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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SSOCATION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편집발간규정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투고 및 발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의 투고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학회지 명칭)
본 학회지의 명칭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이하 학회지)으로 한다. 영문으로는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로 표기한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2020년 2월 28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5회 발행하고 2021년부터 1월 30일, 3월 30일, 5월 30일, 7월 30일, 9월 30일 11월 30일 연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모집 시기는 논문발행 30일 전 까지로 한다.
제4조(게재논문의 종류)
본 학회지의 게재할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 교육의 전반에 걸친 학술논문으로 한다.
제5조(투고 자격)
1. 석사학위 이상 연구자로 하며 박사학위 소유자와의 공동연구는 예외로 한다.
2. 특정기관 소속 저자의 논문이 게재예정 총 논문의 20%를 넘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논문투고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으로 1인당 논문 1편으로 하되, 공동저자의 경우에도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4. 투고 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공동 논문의 경우 전원이 회원이어야 한다.
5.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이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6조(논문접수)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하고 처리한다.
2. 논문이 투고된 이후 투고논문과 관련된 투고자와의 접촉은 편집위원회를 통한다.
3. 투고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이하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우 반송하며, 이 때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한다.
4. 투고논문이 제출된 시점에서 저작권과 복제전송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한다.
제7조(논문작성)
1. 원고작성
① 원고는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www. kaice.kr)에 제출한다.
② 논문의 문장은 한글 및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기하거나 ( )속에 원어를 표기하며,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편집기준 적용 용지 20매 이내로 작성한다. 20매를 초과할 경우 1매 초과 당 1만원의 인쇄료가 별도로 부가된다.

2. 용지 설정 및 여백
용지종류 용지여백 용지방향
사용자 정의
폭: 188mm
길이: 257mm
위쪽 17mm 세로
아래쪽 23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0
제본 0


3. 편집 기준
구분 문단모양 글자모양 비고
정렬 줄간견 들여쓰기 크기 서체 모양
본문(바탕글) 혼합 170 10 10.8 신명조 장평100
논문제목 가운데 160 0 19 신명조 진하게
성명/소속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장제목 Ⅰ. 혼합 160 10 14 신명조 진하게 위2행/아래1행 띄움
절제목 1. 혼합 160 10 12 신명조 진하게 위/아래 1행 띄움
항제목 1) 혼합 160 10 11.5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목제목 (1) 혼합 160 10 10.8 신명조 진하게 위 1행 띄움
⟨표⟩ [그림] 내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위
제목 가운데 160 0 9 신명조 보통 표의 아래
각주 혼합 130 내어쓰기10 9 신명조 보통
참고문헌 혼합 160 내어쓰기25 10 신명조 보통
국문초록 혼합 160 10 10 신명조 보통
영문초록 제목 가운데 160 0 13.7 신명조 진하게
저자명 오른쪽 160 0 10 신명조 보통
본문 혼합 160 10 10 신명조 보통


4. 제목의 번호부여
1단계: Ⅰ, Ⅱ, Ⅲ .....등의 로마자 표기
2단계: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 표기
3단계: 1), 2), 3) .....등의 반괄호 숫자로 표기
4단계: (1), (2), (3) .....등의 적각 괄호문자로 표기
5단계: ①, ②, ③ .....등의 전각 원문자로 표기
6단계: – 전각 기호로 표기7단계: ∙ 불릿 기호로 표기

5. 각주와 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영문도서 및 저널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②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③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④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⑤ 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⑥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야 한다.
⑦ 본문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age별로 각주(숫자)로 표시하고 내용을 첨가한다. 각주의 인용자료 기입 시에는 도서 또는 논문의 해당 쪽수를 기재한다.
⑧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APA 양식을 따른다.예) (홍길동,∨1991:23∨참조)※ ∨표는 띄움 표시입니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김문화·정교육(2016). 한국과 중국문화에 나타난 교사들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신념.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25-45.
이미연(2012). 4차 산업혁명시대 문화마케팅에 나타난 교육적 실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순영(2014). 질적연구의 이해. 선학사.
법무부(2015).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2015년 02월.
Fletcher, G. J. O., & Ward, C. (1988). Attribution theory and proces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M. H. Bon (Ed.). The Cross-cultural Challenge to Social Psychology (pp. 230-244). Newbury Park, CA: Sage.
Clark, M. C., Nguyen, H. T., Bray, C., & Levine, R. E. (2008). Team-based earning in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7(3), 111-117.
Gerstner, L. V. (1994). Reinventing education. 김용구 외(역)(2001).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 서울: 미래경영개발연구원.

6. 표와 그림
① 그림은 인쇄용 원고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해서 첨부한다.
②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표는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표시하며, 그림은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③ 표와 그림 파일은 논문 파일 내에 붙여야 하며, 다른 파일로의 경로를 지정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7. 인용
①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한다.
(예 1) 이 이론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서 홍길동(2005)은......
(예 2) “최근에는 비만의 … 법이 이용되고 있다”(김원현, 2005: 128).
② 저자가 3인 이상이고 첫 인용일 경우에는 모두 표시하되, 두 번째부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국문 예) 홍길동 외(2004)
(영문 예) Hair et al.(1998)
③ 3행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8. 저자의 표기
① 주저자는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가장 앞부분에 표기한다.
② 공동저자(들)의 경우 논문 내의 저자 명단에서 주저자 다음의 순서로 표기한다.
(예 1) 저자의 소속이 동일할 경우, 김교육・김문화・김연구(대한대학교)
(예 2) 저자의 소속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김교육(대한대학교)・김문화(민국대학교)

9. 초록
① 국문원고인 경우 국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영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하고, 영문원고인 경우 영문요약을 논문 맨 앞에 국문요약을 맨 뒤에 제시한다.
② 국문과 영문요약문 모두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의 내용을 포함한다.
③ 논문제출 시에 1000자 이내의 국문요약과 300단어 이내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제어(key word)는 4-5개로 규정한다.

10. 논문 구성 및 순서
①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4-5개), 내용,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②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영문저자(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4-5개), 영문내용, 영문 참고문헌, 국문제목, 국문저자(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③ 영문주제어 다음에 논문 투고일, 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학술지(“학회발표대회 논문집” 포함)의 공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1. 심사 대상 논문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들의 제목을 수합한 뒤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전공에 부합하는 심사위원 추천을 받도록 한다.
3.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주제를 고려하여 해당 논문별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의 투고 논문, 심사기준표, 심사의견서에 따라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5.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최종판정 이후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및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 등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이 10일 이후에도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에서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제4조(심사기준)
1. 투고논문 심사는 형식요건 심사와 내용 심사로 구성된다.
2. 형식요건 심사는 투고논문이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내용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의 주제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에 부합하며 의미가 있는가
②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내용과 적합한가
③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표가 분명하게 기술되었는가
④ 연구의 방법이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제시된 방법에 따라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⑤ 논문에서 제시된 자료와 분석이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⑥ 기존연구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는가
⑦ 논문의 인용과 참고문헌 표기가 적합한가
⑧ 논문의 기대효과가 타당하고 학계에 기여하는가
⑨ 논문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가
⑩ 외국어 초록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4. 심사위원은 위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심사 총평 난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과 함께 그 사유를 명시한다.
제5조(논문심사 방법 및 판정 후 처리)
1.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제출 마감 후 투고 논문을 전공별로 분류하여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논문별로 동일분야 전공자 각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논문과 소정의 ‘논문심사서’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하고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심사 의뢰 논문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투고자의 신원을 기입하지 않는다.
5.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와 편집위원의 검토의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6. 심사위원은 온라인의 ‘논문심사서’ 양식에 맞춰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다.
① 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② 수정후 게재 : 수정할 내용이 구성이나 표현, 어휘의 선택, 오탈자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논문
③ 수정후 재심사 :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④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7.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의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수정원고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재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8.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판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통보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0.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본래의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4의 심사자에게 의뢰 또는 편집위원에게 게재여부 판정을 의뢰한다. 재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최종 게재를 불허한다.
11.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심사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12.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13. 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전체 투고 원고수의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소속이 동일기관인 투고논문의 게재는 총 게재 논문 수의 3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논문게재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 1인당 논문 1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논문인 경우 혹은 재심사 논문이 이월되어 2편이 게재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시기를 저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16.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료・게재료 입금 영수증 및 논문게재 예정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 이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심사)
재심사 논문은 새로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 결과의 준한 심사판정의 처리에 대해서는 심사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증명서 발급)
게재가로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위원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게재를 위한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9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해당하는 논문은 1항에 해당하는 재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은 2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게재되는 논문 중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인쇄된 쪽수로 20쪽이 넘을 경우에는 1쪽 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별쇄본은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인쇄비 3만원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편집위원회는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발행을 위해 구성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이 추천한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 1명 및 이사 8-10명을 포함하여 최대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선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위원회는 연 3회 이상의 편집위원회 회의를 가지며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할 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6조(편집위원 자격 및 임기)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이상이거나 교육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최근 5년간 문화 및 교육관련 학술지(KCI)급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KCI급 학술지 발행하는 학회에서 눈문발표자(사회자나 토론자 가능)로서 경력이 3회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 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의 발간 및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및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대한 제반 사항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규정, 논문 투고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외와 관련되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다룬다.
제8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심사위원 추천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분야 제 3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5. 편집위원 본인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심사위원 선정과정 및 심사에서 배제한다.
제9조(편집원칙)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편집원칙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지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심사자의 심사평에 의거하여 수정된 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게재될 논문을 선정한다.
3. 기한 내에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논문게재 심의를 다음호로 연기한다.
4. 게재를 심의할 때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1편만을 게재 대상 논문으로 선정한다.
5. 동일 필자가 2회 연속으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단독저자 또는 책임저자가 아닌 경우에는 2회 연속게재가 가능하나 필자가 어떠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3회 연속 게재는 불가 한다.
제10조(편집구성)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 시 목차를 기획할 수 있으며,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